직업교육·훈련 이수하면 자격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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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14 02:52
입력 2014-05-14 00:00

과정평가형 자격제 도입하기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마치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NCS를 기반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시행되며, 고용부는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증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우선 금형, 사출 등 기계분야 15개 자격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자격증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훈련과정에 내부 평가 외에 외부평가도 도입해 자격 능력 검증이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기존 검정형 자격제도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나영돈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암기 위주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현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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