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 2제] 해외진출 업체 FTA 활용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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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22 02:26
입력 2014-05-22 00:00
관세청이 중소기업청과 협업으로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을 지원한다. FTA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일반 특혜관세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관절차 및 원산지 증명서 작성 등을 몰라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해외 11개국 18개 도시에 설치된 수출양성센터(수출 인큐베이터)에 관세관과 전문상담관, 상대국 세관 관계자 등을 활용해 컨설팅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통관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 및 국내 전문상담관 등이 정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해결팀’을 가동한다.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과제는 세관상호지원 협정국(29개국)과 관세청장회의(55개국), FTA 협정연락창구(9개국)을 통해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관세관이 현지에서 손과 발이 돼 현장 애로 해결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5-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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