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 2제] 해외진출 업체 FTA 활용 컨설팅
수정 2014-05-22 02:26
입력 2014-05-22 00:00
해외 11개국 18개 도시에 설치된 수출양성센터(수출 인큐베이터)에 관세관과 전문상담관, 상대국 세관 관계자 등을 활용해 컨설팅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통관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 및 국내 전문상담관 등이 정기적으로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해결팀’을 가동한다.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과제는 세관상호지원 협정국(29개국)과 관세청장회의(55개국), FTA 협정연락창구(9개국)을 통해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관세관이 현지에서 손과 발이 돼 현장 애로 해결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5-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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