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안전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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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16 00:00
입력 2014-07-16 00:00

2년에 한 번씩… 결과 모두 공개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가 2년에 한 차례씩 의무화되며, 평가 결과도 미흡 시설을 포함해 모두 공개된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이용자들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 활동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8일 고교생 5명이 희생된 충남 태안군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여성가족부가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고 대상이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 활동’ 전부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 활동’으로 확대됐다.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 수련 활동을 주최할 수 없다. 150명 이상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 활동을 주최하려면 사전 인증을 받고, 인증을 신청할 때는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등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이나 활동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유스호스텔은 허가받은 시설·설비에서만 수련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287곳 중 75%인 216곳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여가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실한 일부 시설은 지자체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치 완료 때까지 운영 중지를 요구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수련 활동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청소년활동안전팀’을 신설하고, 17개 시도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수련 활동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을 이달 중 보급하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7-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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