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한 공무원 교육기관 주민과 소통으로 민·관 벽 허문다
수정 2014-07-17 00:22
입력 2014-07-17 00:00
안행부, 32개 기관 협의체 회의
지난해 10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행정연수원은 테니스장, 달리기용 운동장 등의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시설관리 직원 대부분을 지역주민으로 뽑았다.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 운영하는 안전체험센터는 화생방교육 등 실전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기 시설로 연말까지 교육신청이 이미 마감됐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한 공무원 교육 기관이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지방 이전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7~18일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32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모색한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까지 중앙부처 소속 14개 교육훈련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32개 교육훈련기관 중 23개 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게 된다. 각 지역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들은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들은 교육과정과 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연수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구내식당 음식재료 구매액의 3분의1을 지역 내 생산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연수원 시설관리 직원 75명 가운데 72명은 지역주민이다.
지난해 제주 서귀포시로 이전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도 구내식당과 시설관리에 제주 지역주민 32명을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충남 아산의 경찰교육원은 보육원에 악기교습을 무료로 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납세자 세법교실을 열어 지역주민에게 세무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끼리 교육과정, 시설, 강사,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도 활발하다.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은 안전체험센터를 활용해 공무원, 군인,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학생과 시민 교육생도 늘었다.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올해 상반기에만 19개 기관에 32명의 강사가 출강해 헌법, 생활법령, 행정소송, 법령해석 등 공무원에게 필수적인 법 지식을 전수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7-1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