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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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5-12-23 00:00
입력 2015-12-22 22:46

내년 신규 가입자 지원 강화

내년부터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급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험료 지원율은 40%로 낮아진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가운데 건설업종은 총 공사금액 1억 미만 사업장이었지만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더 많은 건설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다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돼 사업지원이 중단되는 문제도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사업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내년부터 ‘1년 이내’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록시기는 ‘사업자등록 후 5~6개월’이 절반을 차지해 마감 기한에 대한 압박이 많았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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