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여성 안전 고려 성별영향평가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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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수정 2016-10-20 23:56
입력 2016-10-20 22:52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때 여성 안전을 고려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트렁크 살인’으로 불렸던 30대 여성 납치·살해사건과 올해 5월 서울지하철 강남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묻지마 살인’이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 부처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법령 제·개정 때 나타날 성별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평가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성별 영향이 나타날 만한 각종 정부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해 분석 평가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공중 시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 지자체가 공중 시설·공간을 개·보수할 때 참고해야 하는 점검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차장은 적정한 조도를 유지해야 하고,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주차장은 전체 주차 대수의 10~20% 이상을 확보해 건물 출입구와 외부로 통하는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지정해야 한다. 공중화장실 출입구 인근에는 폐쇄회로(CC)TV, 내부에는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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