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령정보 서비스 연내 제공…‘뺑소니’만 입력해도 관련법령·판례 검색에 맞춤형 상담까지
이성원 기자
수정 2017-02-06 18:06
입력 2017-02-06 17:56
박지은 법제처 과장에게 들어본 ‘법령 서비스’

올해 역점 사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인공지능 기능을 더하는 것입니다. 지능형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뺑소니’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뺑소니는 생활용어이지 법령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도주차량’ 등으로 검색해야 해당 법령이나 판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하면 검색어에 뺑소니를 넣어도 관련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문답형 법령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느냐’, ‘가해자와 합의했느냐’ 등의 질문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만약 뺑소니에 해당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관련 내용에 대항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계획수립 단계로 올 연말에는 시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008년부터 생활법령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법조문을 국민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법령을 분류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법령을 풀어쓴 것이지요. 또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구분·관리되는 법령을 국민의 실생활 영역으로 재분류하고 가공해 창업과 임대차, 가정법률, 소비자 등 총 18개 분야에서 260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이용자 수는 약 3만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등 사회적 관심이 많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표 등을 덧붙인 ‘알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현재 10개 언어, 85개 콘텐츠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도 올해에는 캄보디아어와 네팔어 등 두 개 언어를 추가하고 68개의 콘텐츠도 새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