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이내로 제한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2-14 23:29
입력 2017-02-14 22:20
보건복지부는 14일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확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환자가 지불하는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의원급은 30%, 병원과 종합병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수수료율 상한 고시를 어기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수수료율 상한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과 8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와 간담회 등을 거쳐 수수료율 상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20만명을 넘어섰으며 연평균 30.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불법 브로커들이 과도한 유치 수수료를 받고 진료비를 부풀리면서 한국 의료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불법 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우수 기관 평가 및 지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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