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새 갑질 ‘일터 CCTV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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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8-03-28 02:30
입력 2018-03-27 17:42
휴대전화로 보며 수시로 지시
점심시간 등 체크해 임금 삭감
사무실 설치 전체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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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A씨는 매일 감시받으며 일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은 사장이 휴대전화로 폐쇄회로(CC)TV를 보면서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XX는 카메라 앞으로 나오라고 해라’, ‘카메라 없는 곳에 가서 뭘 하느냐’고 지시하기 때문이다.

도난방지나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가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벌을 주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직장 내 CCTV를 이용한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3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공간에는 제한된 경우에만 CCTV 설치가 가능하다. 또 설치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CCTV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설치 목적을 설명하고, 감시 대상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CCTV를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설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악용하는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한 감시뿐 아니라 점심시간과 출근시간을 분 단위로 확인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CCTV를 악용하는 사례도 10건이 접수됐다.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불합리한 면을 지적하는 직원의 자리를 향해 CCTV를 고정해 놓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감시는 더 치밀해진다. 많은 직장인들이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며 서로에게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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