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먼지 피해, 사진·동영상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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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7-11 11:26
입력 2018-07-11 11:26

중앙환경조정위, 사진 검토해 첫 배상 결정

공사현장의 먼지 농도 측정자료가 없더라도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경기 여주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된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신청인(피해자)에게 226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5명은 주변에서 이뤄진 공사로 소음·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재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심사관과 전문가(소음·진동 기술사)를 통해 현지 조사한 결과 소음도는 수인한도(6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먼지와 관련해서는 농도 측정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사진이 제출됐다.

공사장 먼지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지농도가 수인한도(1시간 평균 200㎍/㎥)를 초과해야 한다. 먼지 측정자료가 없다면 비산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피신청인은 비산먼지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위원회는 사진을 증거자료로 검토한 결과 소음·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분쟁지가 소음원이 없는 전원주택으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더 컸을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피해 배상액은 1명당 45만 2350원, 총 226만 1750원으로 결정했다.

오종극 위원장은 “공사현장의 먼지(날림먼지)는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사 당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등도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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