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노숙자 사회복귀 돕는 ‘통합돌봄’ 6월부터 시범 가동

이현정 기자
수정 2019-01-11 00:28
입력 2019-01-10 22:08
전국 지자체 8곳서 2년 동안 사업 운영
노숙인엔 지역 자활사업·일자리와 연계
생계급여 주고 주민등록·신용 회복 지원
정신질환자·지역사회 첫 공존모델 주목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와 노인, 장애인,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로도 불리는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집이나 그룹홈에 머물며 지역사회를 통해 주거·보건의료·요양·자립 지원을 받는 통합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사업 수행 지자체 8곳 선정에 106곳 응모
서비스 제공 목적은 대상마다 다르다. 노인과 정신질환자는 ‘의료적 보살핌과 자립’, 장애인과 노숙인은 ‘홀로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와 단절됐던 이들을 다시 지역사회로 불러와 이웃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자면 우선 중간 단계로 적응 훈련이 필요해 정부는 영국 모델을 참고 삼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지금은 시범 삼아 특정 모델을 대상으로 운영하지만, 제도가 확대되고 안착하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로 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선도 사업을 수행할 8개 지자체를 뽑는 공모에 106개 지자체가 응모할 정도로 반응도 좋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대상은 입원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돼 의사가 지역사회에 복귀해도 좋다고 판단한 사람이다. 정신질환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한 자립체험주택에 머물며 상시 거주하는 지원 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적응 훈련과 재활 훈련을 3~6개월간 받는다. 이후 의사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에 복귀한다.
●장애인 1인당 초기 정착금 1200만원 지급
장애인 선도 사업은 거주시설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2~3명과 자립체험주택에서 공동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적은 월세와 보증금으로 ‘케어안심주택’(공공임대주택)에 혼자 거주하며 정기적으로 지원 인력의 방문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지원, 건강 주치의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정부는 초기 자립 정착금으로 1인당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자 역시 자립체험주택이나 홀로 머무는 케어안심주택을 선택해 장애인과 같은 방식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 자활사업과 일자리를 연계하고 알코올 중독과 결핵 등 건강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도 지급하며 주민등록 회복과 신용 회복도 지원한다.
●거동 불편 노인 집수리… 병원 내원 차량도
노인 선도 사업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가정으로 복귀하길 원하는 노인이 대상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재택 의료, 돌봄, 가사 서비스는 물론 식사 배달, 병원 내원용 차량도 지원한다.
올해 선도사업에 들어가는 국비는 64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5대5 비율로 매칭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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