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언제쯤…조달청 입찰 취소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5-10 12:05
입력 2019-05-10 12:05
조달청은 10일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 등 3건의 입찰공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 감사원이 예정가격 초과입찰 허용을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지적했고, 앞서 기획재정부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도 예정가격 이내에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던 조달청이 돌연 입찰을 취소하면서 심각한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은 통합별관 공사는 지연이 불가피해졌고,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된 계룡건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계룡건설은 낙찰자지휘보전가처분 신청과 입찰 취소 무효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인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이 ‘적정성 검토’에서 부적격 판정시 우선협상자 자격은 상실돼 혼란을 피할 수 없다. 가처분이 불허될 경우 업체가 조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번 논란은 정부 부처들의 안이하고 허술한 업무 관행이 야기한 어이없는 조치로 지적된다. 조달청은 2011년부터 19차례 입찰을 통해 6회 예가 초과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제기가 없자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다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공사를 문제가 제기되고 협의절차를 중단하고 기재부 유권해석 등을 거쳤다. 기재부도 2018년 3월 한국은행의 유권해석에서는 “예가를 초과해 계약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답했으니 그해 11월 13일 조달청 의뢰에 대해서는 “예가 이내에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해 혼란을 부추겼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