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3일 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한상봉 기자
수정 2019-08-22 10:10
입력 2019-08-22 10:10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와 미표시 제품 폐기 처분

달걀 껍데기 표면에는 총 10자리의 숫자가 표기되는데, 맨 앞 4자리가 산란일자다. 뒤로는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순서대로 표시된다.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 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받는다. 기타 식품판매업소, 집단급식소,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받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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