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군인 35명 처벌 규정보다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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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19-09-20 00:52
입력 2019-09-19 22:18

‘정직~감봉’ 대신 ‘근신 7일’에 그치기도

군 당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2017∼2018년 최근 2년간 음주운전으로 걸린 육군 16명, 해군 15명, 공군 4명 등 35명에 대해 현행 징계 규정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했다. 육군 소속 A씨는 2017년 7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도 훈령상 징계기준인 ‘정직∼감봉’보다 훨씬 낮은 ‘근신 7일’의 징계만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걸렸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해 군인·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4명, 중령 10명, 소령 16명 등 총 30명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실이 군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 처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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