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사건’ 재발 없게…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최소화

박기석 기자
수정 2020-12-21 00:50
입력 2020-12-20 17:26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병무청 제공
병무청이 지난 4~5월 행정안전부, 시도 감찰부서 합동으로 15개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15개 기관에서 12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의 인증정보를 공유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컴퓨터에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고 개인정보를 미삭제하는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였다. 병무청은 같은 기간 별도로 전체 복무기관 1만 2149곳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64개 기관에서 188건의 위반 행위를 찾아냈다.
병무청은 지난 6월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최소화하도록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했는데, 이를 개정해 원칙적으로 정보 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임무를 부여하더라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유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 복무기관장이 승인한 후 담당 직원이 관리·감독하게 하는 등 취급 조건을 엄격화했다.
아울러 같은 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이중 보호장치 마련,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화, 행정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단계적 감축, 복무지도 인력의 관리역량 향상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엄정한 복무관리 체계 구축 등의 대책들을 심의확정했다.

병무청 제공
이처럼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부여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이전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등으로 도서대출·반납 업무를 하는 경우 대출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데이터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도서명 외 다른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들로 인해 복무 현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복무 분야별 주임무 외에도 환경정리·행사지원 등의 일상 업무와 방역·산불 지원 등의 긴급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통 임무를 신설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국가 인적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며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을 확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1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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