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세브란스 예정지 야구장으로 임대한 연세대에 6억원 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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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1-01-27 16:41
입력 2021-01-27 16:41

인천 연수구 “세금 면제받은 토지 목적외 사용하면 추징 가능”

인천 연수구가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 예정지를 돈을 받고 야구장으로 빌려준 연세대에 재산세 6억3000만원을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연수구는 연세대가 2015년 부터 사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병원 건립 예정지를 돈을 받고 야구장으로 빌려준 사실을 알고 2016~2019년 면제 했던 재산세 23억원을 지난 해 추징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지난해 말까지 사설 야구장으로 사용된 8만 5000㎡ 규모의 연세대 송도세브란스 예정지에 재산세 등 세금 6억3000만원을 추가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연세대가 사설업체와 맺은 위·수탁 계약이 지난해 2월 종료된 이후에도 병원 건립 예정지가 수개월간 야구장 등으로 이용된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시설들은 지난해 11월 완전히 철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그러나 세금을 면제받은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 연세대는 23억원대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도 병원 건립 예정지는 10월까지 야구장 등으로 활용됐다”며 “연세대와 업체 간 사용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추가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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