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세브란스 예정지 야구장으로 임대한 연세대에 6억원 또 추징

한상봉 기자
수정 2021-01-27 16:41
입력 2021-01-27 16:41
인천 연수구 “세금 면제받은 토지 목적외 사용하면 추징 가능”
인천시 연수구는 지난해 말까지 사설 야구장으로 사용된 8만 5000㎡ 규모의 연세대 송도세브란스 예정지에 재산세 등 세금 6억3000만원을 추가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연세대가 사설업체와 맺은 위·수탁 계약이 지난해 2월 종료된 이후에도 병원 건립 예정지가 수개월간 야구장 등으로 이용된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시설들은 지난해 11월 완전히 철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그러나 세금을 면제받은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미 면제된 재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 연세대는 23억원대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도 병원 건립 예정지는 10월까지 야구장 등으로 활용됐다”며 “연세대와 업체 간 사용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추가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