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제도 도입으로 자치법규 874건 개선한다

강국진 기자
수정 2021-09-29 13:37
입력 2021-09-29 13:32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규제를 부과하는 해당 기관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제도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591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이 중 173건에 대한 규제를 정비한다. 가령 부산 동래구는 수수료 징수를 현금이나 전자결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연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지 않는 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제하지 않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지역산업 진흥, 주민복지 등 지자체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에 대해 소관 부처 검토를 거친 자치법규 701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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