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이재명, 공익처분 결재하고 떠나

한상봉 기자
수정 2021-10-26 09:58
입력 2021-10-26 09:31
국민연금 측 소송 전망, 계속 무료화 여부는 법원 최종 판결 후 알 수 있어

2021.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오전 중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를 기해 일산대교 통행료는 모두 ‘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무료화 시행 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한강 다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측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상액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한다. 이 전 지사 측은 그동안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은 300억원 미만으로, 그동안 거론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원은 과도한 추정치이자 ‘가짜뉴스’라고 주장해왔다. 도는 약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처음부터 세금을 투입하여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이외 총 2000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결과 등 관련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이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이며,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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