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판결 불구 “일산대교 통행료 불복종 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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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1-11-16 13:39
입력 2021-11-16 13:08

경기도와 관련 3개 시 무료화 20여일 동안 20억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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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가운데)이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손실을 고의적으로 발생시켜 통행료 인하를 막고 법인세를 회피했으며,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손실보전금 까지 지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가운데)이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손실을 고의적으로 발생시켜 통행료 인하를 막고 법인세를 회피했으며,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손실보전금 까지 지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산대교(김포~일산) 통행료 무료화가 법원의 제동으로 20일 만에 취소되자, 경기도와 해당 지역 시장들이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정하영 김포시장·고광춘 파주 부시장은 16일 오전 고양시청 본관 평화누리실에서 전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일산대교㈜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한규 부지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김포·고양·파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10년간 간절히 호소하고 힘겹게 싸워 확보한 서북부 200만 도민의 교통권을 국가기관이 20일 만에 빼앗아갔다”며 일산대교 운영권자인 일산대교㈜를 성토했다.

이 시장은 “(국민연금공단이)시중금리 보다 10배 높은 최대 20% 고금리 이자를 책정해 일산대교㈜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통행료 인하를 막고 법인세를 회피하였으며,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손실보전금 까지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리검토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자금재조달 방식 및 수익구조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밝혀내 가장 강력한 수사의뢰와 고발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 추진과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경기도 측은 “지난 20여일 동안의 통행료 무료화로 발생한 일산대교㈜ 측 손실액 약 20억원은 연내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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