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울 ‘가짜 건설사’ 차단했더니 입찰률 대폭 감소

한상봉 기자
수정 2022-02-10 14:29
입력 2022-02-09 14:50
페이퍼컴퍼니 적발 40% 불구, 대다수 지자체 공공건설 입찰 참가율 증가
정부가 지난해 부터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 업역 규제를 폐지하자 전국적으로 작게는 9% 높게는 68%까지 공공 입찰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서 가짜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사전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해 발주한 공공건설의 입찰률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입찰 때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조사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입찰 배제·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적발한 업체 중 포장공사에 응찰한 A사와 슬레이트 해체공사에 응찰한 B사는 등록한 사무실 조차 비워둔 상태였다. 경기도는 이들 회사들이 지역 제한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지역에 ‘가짜 건설사’를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사 등은 불법 증축한 건물 2층에 차린 사무실 출입구를 폐쇄해놓은 채 이 사무실을 근거로 시설물유지관리업 4개 업체를 2개 시 지역에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공공 입찰률은 정부의 일부 제도 변경 등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도 처럼 지난 해 7월 부터 사전단속을 시작한 서울시는 입찰률이 전년대비 18% 감소하고 광주광역시는 2% 줄었다. 하지만, 충남은 전년대비 68%, 전북과 경북은 각각 62%, 전남은 52% 입찰율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특정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 면허로 ‘벌떼입찰’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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