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사랑상품권 작년 48건 부정 거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2-03-15 16:12
입력 2022-03-15 16:08

이달 말까지 일제단속 …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도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에 나선다.

시는 이달 말 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거래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한 모든 가맹점이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적발된 가맹점을 집중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1월 이후 이날 까지 48건 이상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유흥업소를 비롯해 등록 제한 가맹점에서 사용되거나, 추가 요금을 받는 등 차별행위, 일정금액 이상 결제, 반복 결제 등 허위판매 또는 과잉판매 의심 업소 등이 단속 대상이다. 앞서 시는 군·구 및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부정유통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이미지 확대
인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안내문
인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안내문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도, 가맹점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위반행위 정도가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가맹 점주와 이용자 모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