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포커스]통합노조 합법화 여부 최대관건
수정 2010-01-07 00:00
입력 2010-01-07 00:00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 원년될까
양성윤 통합노조위원장이 출범 직후 해임통보를 받은 데 이어 전공노 사무실은 폐쇄조치를 당했다. 새해 들어선 지난해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징계받은 공무원들을 재조사하라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재징계 요청을 하면서 정초에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를 공무원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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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1월 중순 중앙위원회에 이어 오는 30일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노조원 총회로 결정할지 노조 전체투표로 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조총회와 투표를 요구하는 지부는 절반 정도씩으로 팽팽한 상황. 이후 양 위원장이 전국지부를 순회하면서 설립신고와 관련한 현장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다. 기존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의 연대투쟁 등 외연도 넓혀 갈 계획이다.
윤 대변인은 “설립신고 재제출은 노동부에는 세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라면서 “또 과도한 조치(설립 불인정)를 당하게 되면 전면적인 법리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립신고 또 반려땐 전면투쟁”
이 경우 노동부가 2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데 대한 민사소송 절차가 개시된다.
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담당자를 상대로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몰아 명예를 실추시킨 점, 경제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통합노조 측은 “노조 설립문구에 ‘정치’, ‘통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은 명백히 과도한 제재로 정부 생각대로 노조를 정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리라는 예단 하에 조합을 불인정한 부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 노조활동은 적극 보장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조와 언제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론에서 ‘적법한 노조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두고는 올해도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두 번에 걸쳐 설립신고를 거부했듯 정부는 통합노조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 말쯤 양 위원장 해임 여부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가름날 때까지 최대한 설립신고를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 “합법적 노조활동 보장”
또 이달 중으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ILO)의 항의 방문이 정부에 얼마나 압박효과를 낼지 관심거리다.
노 부소장은 “노조설립은커녕 직장협의회 운영도 불인정하고 있는 소방·교정공무원 단결권 보장도 올해 안에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선연구위원은 “공무원노사관계를 전담하는 별도의 중립적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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