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외시 1차에 한국사 포함시킨다
수정 2010-02-10 00:58
입력 2010-02-10 00:00
이에 따라 행시나 외시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먼저 응시해 2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 연 2회 실시됐으나 수험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내년에 3회, 2012년부터 연 4회로 확대된다. 한국사 자격시험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바른 역사관에 근거해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5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사 기본 지식 및 소양을 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수습 사무관에 대해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일정 점수를 받아야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교육 패스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