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가이드라인 만든다
수정 2010-02-13 00:00
입력 2010-02-13 00:00
행안부, 지자체간 평균치 산정·인상률 규제… 6월까지 개선책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연금매장과 체력단련장,등산용품점 등에서 신용카드 형태의 포인트카드를 사용하면 소속 기관에서 포인트당 1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의 복지포인트는 경비 예산으로 분류돼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인상할 수 있어 임금을 편법으로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간 편차가 심한 복지포인트의 평균치를 정하거나 인상률을 한정하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후생복지와 무관한 분야에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포인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면서 “복지포인트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면 보수 및 수당 인상률과 연계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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