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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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13 00:00
입력 2010-02-13 00:00
행정안전부는 12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찬반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해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주소전환추진단 설치근거를 명시했다. 또 행정구역 통합시 시·군·구내 같은 도로명을 배제토록 한 규정을 완화하고 도로명주소 표기시 법정동을 참고항목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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