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8월까지 자진출국땐 불이익 면제
수정 2010-05-03 12:04
입력 2010-05-03 00:00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때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성폭력 사범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향후 한국어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증발급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발급 요건을 갖추면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불법고용 외국인의 자진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을 면제시켜 주고,내국인 또는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 대체 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의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4개월의 특별대책기간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불법고용 사업주는 계속 단속할 계획이며,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경찰 등과 함께 정부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되는 불법체류자에게는 강제퇴거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하고 5년 이상 입국을 금지하며,불법고용 사업주에게는 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한다.
정부는 2003년과 2005년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법무부는 2005년에 1만793명이 자진출국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약 1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내다봤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은 “G20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열릴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단속과 병행해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단속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체류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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