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인사 전보제한 규정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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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04 00:46
입력 2010-08-04 00:00

근속연한 무시… 행안부 감사 확인

전국공무원노조의 경기 안양시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3일 안양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감사반원 3명을 안양시에 보내 지난달 27일 단행된 인사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인사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감사반은 안양시가 간부 4명에 대해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인사 담당자와 팀장, 과장, 국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는 ‘직위에 1년 이상(감사실 등 일부 부서는 2년) 근속한 자에 한해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전보된 지 6개월밖에 안된 사무관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절차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가려내 관련자 징계, 인사 철회 등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5급 12명, 6급 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보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공무원노조 징계업무를 담당한 감사실장, 조사팀장 등을 좌천 발령해 전공노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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