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권회수 법률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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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30 00:54
입력 2010-10-30 00:00

국토부“이미 법률자문 끝내 계약해지 가능” 경남도“귀책사유 없어 해지사유 준용 못해”

정부와 경남도가 4대강사업 낙동간 구간에 대한 사업권 회수를 놓고 지루한 법리 논쟁에 돌입했다. 정부는 6·2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광역단체장들이 대거 당선되자 계약해지를 염두에 두고 대형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말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와 충남도에 공문을 보내 ‘낙동강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도 계약해지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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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남도의 13개 대행 공구를 다음주 초 강제로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양측이 지난해 맺은 ‘대행 협약서’(22조 2항)가 도마에 올랐다. 협약서상 계약해지 요건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명시됐다. 이 밖에 예산이나 국가시책 변경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쌍방이 계약 해지에 합의한 때로 제한된다.

하지만 협약서 해석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계약과 성격이 다르고, 경남도가 해당 공구의 사업추진을 게을리 해 충분히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메이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내부 의견을 조율해 양측이 충돌하지 않는 쪽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도는 “사업권을 반납할 의사도 없고 7~10지구는 불법 폐기물 매립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며 “귀책사유가 없어 법률상 해지 사유가 준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계약서가 실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두 규율하지 못해 구멍이 생긴다면 민법상 계약 관련 조항들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청→경남도→조달청→건설사로 이어지는 특수한 위탁관계라도 국토부 주장과 달리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권한쟁의에서 경남도가 어떤 권한이 침해됐는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대표 변호사는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이 깔려 있어 법리 논쟁보다 먼저 정치적 협상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사업의 전례처럼 법정 다툼 기간이라도 사업이 공전하진 않을 것”이라며 “시·군·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인감증명 발행업무처럼 4대강 위탁사업도 결국 국가업무라는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소송이 벌어지더라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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