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자 3억7100만원 보상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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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23 00:44
입력 2011-03-23 00:00
관급공사의 부정비리 고발자가 정부로부터 3억 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역대 최고 보상금 수준이다.

국민권익위는 A자치단체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발주받은 모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44억 7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비리를 신고한 B씨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3억 7100만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최고금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2009년 10월에 지급된 3억 4500만원이었다.

B씨는 2005년 10월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한 도로면 절개 시 측벽 붕괴방지용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자체조사와 함께 경찰청 수사 의뢰결과, 이 제보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회사가 부당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환수했다. 공사 관계자 8명은 징역 1~3년, 추징금 1억 5000만원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23억 7700여만원이다. 이 보상금은 131건의 부패신고자에게 돌아갔다.

부패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가 가능하나 부패신고로 인해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등이 있어야 한다. 보상금 신청은 이런 효과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면 된다.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최고 지급한도액은 20억원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3-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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