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창원시 국고 909억 ‘대박’
수정 2011-06-24 00:40
입력 2011-06-24 00:00
행안부, ‘소방사무 직접 수행’ 고려 특별교부세 등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창원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현재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시세(연간 145억원)로 전환되고, 행안부는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연간 303억원)을 3년간 지원한다.
또 창원시가 통합에 따른 지역의 소외감 극복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청장 직급 향상을 건의함에 따라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높이는 대신, 창원시 본청의 기능을 구청으로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수가 다른 자치단체 보다 현저히 많은 점을 고려해 의회사무국 내에 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창원시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 55명으로, 수원과 성남시(각 34명)보다 21명이나 더 많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창원시에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자율 통합 인센티브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창원시가 앞으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창원시 통합 이후 특별교부세 150억원, 보통교부세 811억원 등 통합 자치단체 특례의 대부분을 지원했으며, 관계부처 합의 등의 일정으로 지연됐던 통합지원금 특례 지원으로 이달 중 146억원의 지원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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