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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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08 00:00
입력 2012-05-08 00:00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 등록 시 국외 소재 재산에 대한 신고방법이 신설되는 등 재산 등록 관리가 강화된다. 배우자 재산 미등록 시에는 미등록 사유도 밝혀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인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등록 대상자는 보유한 주식 일부를 매각한 경우 잔여 주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각·백지신탁신고서에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을 밝혀야 한다. 또 국외 소재 재산에 대한 신고란을 만들어 신고 방법도 안내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시 국외 소재 재산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재산 신고 서식에는 별도 안내 및 등록란이 없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인 배우자의 미등록과 관련해서는 이혼 및 사별 등 미등록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공직자가 배우자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유를 따로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또는 승인 신청 시에는 취업 경위를 밝혀야 하고 취업예정업체 확인서에도 채용 경위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공기업 및 지방공사 등 공직 유관단체의 기관·단체 현황 등을 제출받아 공직 유관단체 지정·고시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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