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전면 시행
수정 2012-08-10 00:50
입력 2012-08-10 00:00
행안부, 10일부터 전국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9일 “커피숍, 노래방, 음식점 등 창업을 준비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를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서 “식품 관련 영업신고 등 99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해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관련 규제 정보를 지도와 함께 안내받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부산, 인천, 대전, 제주 등 4개 광역단체와 43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이용 건수가 8222건에 이르는 등 소규모 자영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확인하고 확대개편한 것이다. 시민들은 생활공감지도 대표 사이트(www.gmop.go.kr) 또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들어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지도를 보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곳이 인허가 가능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 관련 법령, 지방세 체납 여부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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