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개선 大賞에 서울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11-17 00:00
입력 2012-11-17 00:00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처리 개선

서울시는 16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8~9일 열린 2012 전국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처리 개선’으로 민원행정개선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공공기관의 민원행정 처리과정 또는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대회에는 200여개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가, 예선을 거쳐 20개 사례가 선발돼 경쟁을 벌였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교통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에 적발 내용뿐만 아니라 체납고지서를 추가해 고지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압류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해 과태료 납부 지로용지를 다시 요청해야 했으나 새로운 양식이 도입되면서 위반 사실과 적발 일시 등 적발 사실 확인에서부터 압류 해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시행 이후 자치구별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요청과 적발 사실 확인 요청 등의 민원이 하루 150건에서 30건으로 대폭 줄었고, 과태료 납부율도 5%가량 증가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1-1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