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연수 시기도 판·검사 재직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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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1-29 00:00
입력 2012-11-29 00:00

대법 “연금산정때 합산해야”

판사·검사는 사법연수원 연수기간도 공무원 연금산정 때 재직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검사인 권모씨가 “사법연수생 시절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지, 수료 등 조건부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 관련법에 따르면 2년 수습기간을 마친 뒤 판·검사로 5년 넘게 근무해야 하고 결국 원칙적으로 7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임시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77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생을 거쳐 검사로 재직 중인 권씨는 2010년 연수생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공단이 “연수생 재직기간은 (옛)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조건부 임용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소를 제기, 1·2심에서 승소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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