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단속 45개 업무 스마트폰으로 현장서 처리
수정 2013-07-15 13:53
입력 2013-07-15 00:00
안행부, ‘스마트 현장행정’ 전국 시행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나 법령을 스마트폰으로 지도와 연계해 바로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다. 단속 점검 전 지도와 행정대장을 일일이 확인해 출력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현장 사진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촬영해 점검 결과를 바로 등록할 수 있고 행정처분 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 현장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안행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관리·원산지 표시 여부 점검, 폐수·분뇨 배출 시설 점검, 노래연습장 지도 점검, 옥외광고물 현장조사 등 45개다.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앱 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되고 행정업무용 전용 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안행부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12월까지 사용자 교육을 병행하고 9월에는 지자체별로 단말기와 보안프로그램 관리 점검을 할 예정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이 서비스는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내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에 모바일과 GIS(지리정보시스템) 등 신기술을 접목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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