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지역의석 30% 여성 할당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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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6 00:20
입력 2013-07-16 00:00

정당공천 폐지 보완책 주장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후보를 지명하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밝혔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15일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6%이며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여성 기초의원은 21.7%, 여성 광역의원은 14.8%로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당공천에 따른 주민 의사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등을 들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몇몇 국회의원이 지역 토호세력의 발호, 여성의 정치 참여 위축 등의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여성계는 만약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지역의회 의석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의석 할당제, 남녀 동반 선출제, 여성 전용 선거구 설치 등 여성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공천이 폐지돼 우후죽순으로 후보들이 쏟아지면 현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특혜를 누리게 되고, 조직과 자금에서 열세인 여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구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전략공천도 없어져 여성이 설 자리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당공천제 폐지 대상을 광역단체를 제외한 시, 군, 구 등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한정하고 금지 기간은 12년으로 정하자는 보완책도 제시됐다. 김 회장은 “여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생활 정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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