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관, 민-관 인사교류 활발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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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09 00:36
입력 2013-10-09 00:00

중앙 과장급 공모 올해 125개 의무화… 내년 125개 추가

중앙부처의 과장 직위 가운데 250개가 타 부처의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는 공모직 변경이 의무화되면서 관-관, 민-관 인사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8일 부처 간 또는 민간과 공무원끼리 인사 교류를 확대하도록 한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인과 공무원이 모두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170개, 과장급 135개다. 다른 부처 직원을 포함해 공무원끼리 경쟁해서 임용되는 공모직은 고위공무원단이 93개이며 과장급은 부처 자율로 결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전체 과장급의 5%인 125개는 의무적으로 공모직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내년에는 이 자리가 두 배로 늘어난다. 안행부 관계자는 “중간관리층인 과장급의 공모직 운영을 부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외부임용 실적이 거의 없어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소속 장관은 과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2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과장급 직위를 공모해서 운영한 사례가 없다.

또 민간인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개방형 직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직급의 결원이 없더라도 개방형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면 충원하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에 적격자나 응시자가 없으면 지금까지는 공무원을 임용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발굴하도록 개선했다. 개방형 직위를 활용해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 민간부문과 인사교류를 할 때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임용절차도 매우 간단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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