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식점 묵인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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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09 00:36
입력 2013-10-09 00:00

유원지 무허가 업소 조사 누락…법 위반 농원 市예산 들여 홍보

개발제한구역 내 유원지의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묵인해준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4월 공무원들이 일부 업소들의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경기도와 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이들은 경기도 A시청 소속 공무원들로, 2012년 개발제한구역인 유원지 안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진행하면서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하는 34개 업소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 2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이행강제금 6억 800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직 고위 간부의 동생이 운영하는 무허가 음식점 등 10여개 업소를 불법행위 조사대상에서 누락시키고, 불법행위를 한 농원을 시 예산을 들여 홍보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 일에 관여한 총 15명을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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