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유착 막기 ‘법제화’
수정 2013-10-11 00:22
입력 2013-10-11 00:00
구매관리 개혁 등 法 제정키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는 우선 원전 관련 비리 재발을 막고 중장기 개선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당수의 규제가 법적 뒷받침 없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의 내규 수준에 그쳐 지속적 추진과 이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부와 기재부, 원안위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원전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안전·비리와 관련한 경영활동을 점검하고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 4개 원전 공공기관을 ‘하나의 틀’로 상시 관리·감독한다. 이들 기관은 안전 중심의 경영 목표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원전비리 근절 중장기 개선 대책으로는 ▲원전산업의 경쟁촉진 ▲구매관리 ▲품질관리 개선을 추진한다. 원전 부품을 표준화하고 공급사의 입찰 요건을 완화하는 등 원전시장의 경쟁을 유발하면서 원가기반 가격제 및 다수공급자 계약제 등을 통해 구매관리 시스템을 개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정원, 조직, 예산 등에 대한 감독을 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부품의 품질 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해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등 모두 1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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