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사례집 인터넷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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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5 00:00
입력 2013-10-15 00:00

Q:입사지원서 회사 보유 가능한가 A:최종 탈락처리땐 바로 파기해야

Q:회사에 접수된 입사지원서는 채용 절차가 끝나고 계속 보유할 수 있을까요.

A:추가합격 여부 등 채용절차와 관련한 처리목적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채용 불합격자의 입사지원서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인터넷판 개인정보 보호 사례집이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령의 내용을 단순나열식으로 제공한 기존 사례집은 실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 사례 100건을 선정해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처리단계, 정보종류 등으로 사례를 재분류해 이용자들이 상황에 맞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사례는 유사사례와 참고자료가 함께 제공돼 일반인의 이해를 도왔다. 예컨대 주택관리 분야에서는 이웃집의 폐쇄회로(CC)TV가 민원인의 집을 향해 설치돼 있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맞춤서비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CCTV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집이 촬영되지 않도록 CCTV 촬영범위 및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상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개인정보 관련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침해신고 및 상담 건수는 2011년 12만여건에서 2012년 17만여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9월은 13만여건에 이른다. 법령 유권해석도 2011년 4380건에서 올해 1~9월 7098건이 접수됐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0-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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