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이유 관허사업 제한은 위법
수정 2013-11-11 00:00
입력 2013-11-11 00:00
체납업체 골프장 등록 거부에… 행심위 “지자체장 재량 남용”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지방세를 체납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업체에 대해 부동산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사업 등록을 해주지 않은 행정기관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A업체는 경북 김천시에 지방세 47억여원을 내지 않아 관허사업 제한 요구 대상이 됐다. 관허사업 제한 요구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지자체장이 사업 등록이나 허가 등을 해주지 않는 제도다.
A업체는 골프장 시공 업체의 공사 중단과 부도 등이 겹쳤던 점을 체납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자사 소유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경북도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들어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김천시가 A업체의 토지를 압류하고, A업체 건물에 대해서도 강제경매가 시작돼 체납세를 회수할 수 있는 데다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A업체가 정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경북도는 사업 등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A업체에게서 지방세를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인 데다 이 경우처럼 세금 체납 사업자의 재기 기회까지 박탈한 것은 지자체장이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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