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중 1곳, 직원자녀 특채 관행 유지
수정 2013-12-13 00:00
입력 2013-12-13 00:00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분석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지목했던 유가족 특별채용(고용 세습), 휴직급여, 퇴직금, 교육비·의료비 지원, 경조금, 휴가, 휴직 등 8대 항목을 기관별로 비교한 자료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12일 공개했다.
자료를 공개한 189개 공공기관 중 40곳(26.5%)에서 직원 자녀 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실제로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한 기관은 강원랜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방과학연구소, 부산항보안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7곳으로 총 23명이 이를 통해 입사했다. 철도공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랜드,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은 직원이 정년 퇴직을 해도 자녀에게 입사 권리를 보장했다.
295개 공공기관 중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곳은 279곳(94.6%), 대학 학자금을 주는 곳은 129곳(43.7%)이었다. 73개 공공기관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보육비를 지원했다. 직원 본인과 가족들의 의료비를 지원한 기관도 109곳(64.4%)이나 됐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환갑이나 칠순을 맞으면 경조금을 주는 기관도 41곳이나 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무조건 300만원의 경조금을 주고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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