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중 1곳, 직원자녀 특채 관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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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3 00:00
입력 2013-12-13 00:00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분석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직원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고용 세습’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업무상 사망 등이 아닌, 정년퇴직한 직원의 자녀를 뽑아주는 기관도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지목했던 유가족 특별채용(고용 세습), 휴직급여, 퇴직금, 교육비·의료비 지원, 경조금, 휴가, 휴직 등 8대 항목을 기관별로 비교한 자료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12일 공개했다.

자료를 공개한 189개 공공기관 중 40곳(26.5%)에서 직원 자녀 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실제로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한 기관은 강원랜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방과학연구소, 부산항보안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7곳으로 총 23명이 이를 통해 입사했다. 철도공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랜드,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은 직원이 정년 퇴직을 해도 자녀에게 입사 권리를 보장했다.

295개 공공기관 중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곳은 279곳(94.6%), 대학 학자금을 주는 곳은 129곳(43.7%)이었다. 73개 공공기관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보육비를 지원했다. 직원 본인과 가족들의 의료비를 지원한 기관도 109곳(64.4%)이나 됐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환갑이나 칠순을 맞으면 경조금을 주는 기관도 41곳이나 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무조건 300만원의 경조금을 주고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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