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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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23 00:24
입력 2013-12-23 00:00

규제 법령 1814건 적용… 재검토 기간 2~5년으로

규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 폐지 및 완화 여부를 심사하는 ‘규제일몰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규제일몰제도는 규제에 대해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해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 검증하는 제도다.

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 법령 1814건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 우선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가운데 259개 사안을 일괄 개정한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중 396건과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각 부처가 개정을 마무리한다. 규제 재검토 기간은 2~5년으로, 전체 대상 중 1751건(97%)의 일몰 기한이 3년이다.

그러나 공익과 아동 보호를 위한 규제 조항 등도 일몰 기한 3년에 포함돼 자칫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일몰제도 전면 도입은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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