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경영’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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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22 00:00
입력 2014-01-22 00:00

수출기업 특허분쟁 빈발따라 소송에 대비하는 역량 평가

최근 수출계약을 체결한 한 국내 정보기술(IT) 분야 부품업체가 지식재산경영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등 해외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지식재산경영’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제조 중소기업에게도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대두됐다.

특허청은 21일 지식재산경영을 기업경영 방식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에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경영 인증은 특허 등 단순히 지재권 등록 건수가 아닌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제품 생산에 앞서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침해 소송에 대비하는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특허분쟁이 일반화되면서 제조 중소기업까지 특허분쟁에 노출된데다, 수출기업은 스스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안전함을 입증해야 하는 변화를 감안했다. 미국과 유럽 등 큰 시장에 진출하면서 대비가 안 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평가모델을 확정한 특허청은 인증제 도입이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인식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기업에는 연구개발과 금융·판로 등 지원책을 마련해 조기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인증 탈락 기업에 대한 무상교육도 진행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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