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98곳 교부세 180억 깎였다
수정 2014-01-28 02:54
입력 2014-01-28 00:00
법령 위반해 과다지출하고… 수입징수 제대로 안하고…
지난해 법령을 위반하고 예산을 썼거나 수입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98곳이 올해 교부세의 감액 조치를 받는다.
감액 사유로는 수입징수 태만이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 41억원 순이다. 교부세 감액 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지자체가 2곳, 10억~20억원 2곳 등이다. 대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자체 109곳에는 인센티브로 139억원을 준다.
경기 용인시는 올해 25억원, 내년에 10억 1500만원 등 총 35억 5000만원의 교부세가 깎인다. 용인시는 상현2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자사업 협약업무를 부적정하게 맺은 사유 등으로 교부세가 최대 규모로 감액됐다.
경기 파주시는 토지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수입징수 태만 등 사유로 모두 23억 4900만원이 감액됐다. 화성시는 비영리법인에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은 등 사유로 13억 600만원, 전남 여수시는 해양테마 펜션단지를 조성하면서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아 12억원이 깎였다. 인천시는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아 수입징수 태만으로 8억 100만원의 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됐다. 경기 김포시는 양곡~전류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공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법령위반 과다지출로 7억 8100만원이 깎였다.
반면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해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는 울산시로 9억 6000만원을 받았다. 강원도 6억 8000만원, 대전시 6억 6000만원, 부산시 6억 3000만원, 경북 성주군은 6억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교부세가 감액된 한 지자체의 공무원은 “정부가 세수입 확보에 도끼눈을 뜨고 있으니까, 징수에 미진했던 시·군에 무더기로 징계성 감액 조치를 내렸다”면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것은 불경기 등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교부세부터 깎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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