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재난기금 적립 일부 지자체 크게 미달
수정 2014-05-27 00:00
입력 2014-05-27 00:00
소방방재청은 지난 2월 말 기준 지자체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법정 기준인 4조 1383억원보다 약 6% 많은 4조 3823억여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방, 방재시설 설치, 응급·구조 조치, 재난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일정액 이상 적립해야 하는 기금을 가리킨다.
기금 총액은 법정 기준을 넘어섰지만 지자체별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편차가 컸다. 17개 시도 중 인천시의 확보율은 34%로 가장 낮았고, 광주시(36%)와 울산시(49%)가 뒤를 이었다. 대구시(53%)는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다. 전국 227개 시·군·구도 사정은 비슷했다. 부천시가 46%로 확보율이 가장 저조했다. 수원시(53%), 광주 동구(55%), 광주 광산구(55%)는 50%대에 머물렀고, 고양시(81%)와 더불어 서울 영등포구(87%), 용인시(87%) 등도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미진한 시도는 총 6곳, 시·군·구는 총 24곳이다.
방재청은 재난관리기금 누적 확보율이 90% 미만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이후 기금 확보 계획을 방재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기금 확보에 소극적인 지자체에는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 예산 지원과 자연재난 관련 평가 및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5-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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