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자를 장관 표창 후보로 추천… 도 넘은 지자체 ‘솜방망이 감사’
수정 2014-07-15 03:28
입력 2014-07-15 00:00
수뢰 공무원 대기발령 후 복직… 교통사고 경징계 대상도 훈계
안전행정부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 광주시, 울산시에 대해 지난해 말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세 지자체 모두 징계 대상자를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거나 단순 훈계하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 식의 부적정한 인사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정한 보조금 지급과 소홀한 재난안전 관리 등이 지적받았다.
광주시는 구청 소속 공무원이 구청 복도에서 매매단지 조성 공사의 시행사 임원으로부터 ‘설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에 대해 수사했다. 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외부의 시선, 이로 인한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징계 처분보다는 내부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단순 훈계만 했다. 게다가 무기계약직 취직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나가자 대기 발령했다가 검찰의 기소 의견이 났음에도 다시 복직시키기도 했다.
세종시는 지방보건진료주사와 지방농업주사 등 명예퇴직 공무원 2명의 남은 정년 기간을 잘못 계산해 명예퇴직수당을 3400여만원이나 더 많이 지급했다. 정부는 세종시장에게 과다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별승진 임용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세종시 연기군 보건소의 보건주사보는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아 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벌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단순 훈계로 사건을 끝내 법률위반 공무원의 처리는 마음대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았다.
세종시는 또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됐으나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봉 등의 경징계가 아닌 견책 조치만 내렸다. 음주운전을 하고 징계 처분까지 받았으나 장관 표창까지 받은 사례도 있었다. 울산시는 외국인을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계약직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가사휴직 명목으로 연가를 허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청렴 의무 위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 규칙을 따라야 하며 공무원 채용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7-1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