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감세물품 등 전자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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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15 03:28
입력 2014-07-15 00:00

관세청, 수입통관 규제 완화… 세관 방문·서류 제출 없애

관세청은 경제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에 불편을 주는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물품 신고 때 관세 감면대상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을 방문해 종이서류를 제출하지만, 앞으론 세관 방문 및 서류 제출 없이 전자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전자신고 대상 물품으로 해외 임가공 감세물품, 250달러 이하 상업용 견본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 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 등이 포함됐다.

또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해 세액을 추가 납부할 경우 그동안은 추가 납부 세액을 입증할 변경 계약서와 송품장 등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고기 수입 때 양지·등심·갈비 등 부위별로 수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번(관세율표의 상품 번호)이 같으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수출입 폐업 신고 때 폐기 대상인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 서류를 종전에는 통관지 세관에 제출했으나 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검사·검역 등 수입 요건에 대한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7-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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