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주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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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30 01:51
입력 2014-09-30 00:00

대기질 개선안 마련 내년 시행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낡은 경유 차량은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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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도는 지난달 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으로 낡은 경유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 개조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외국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004년부터 노후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연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만~732만원, 저공해엔진 개조는 342만~353만원, 조기 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면제 혜택을 준다.

도는 이 사업이 도내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일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도내 미세먼지(PM10)는 2008년 ㎥당 60㎍에서 2010년 58㎍, 2012년 49㎍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워싱턴(12㎍), 런던(16㎍), 도쿄(21㎍), 파리(26㎍) 등 외국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협의체는 이에 따라 미세먼지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LEZ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 3개 시의 서로 다른 노후 차량 단속 방식과 단속 정보 공유 등 제도개선안을 내년 3월 이내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서울 강남대로 등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특정 구역(hot spot)을 설정해 시범적으로 제도개선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올해 1월 2024년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4% 줄이고 초미세먼지는 45% 감축하는 목표를 담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4조 5000억원을 들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9-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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