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재난안전 기구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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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5-03-10 17:53
입력 2015-03-10 17:52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안전 부문이라면 직속으로 별도 기구를 둘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단체장들이 마구 설치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공보, 비서, 정책보좌 분야로 직속기구를 매우 제한했다. 대신 부단체장에게 권한을 줬다.

앞서 대규모 재난 때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는 조례를 마련해 도의회 인준을 받고도,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어긋난다는 행자부 판단에 따라 공포를 미뤘던 경기도는 곧장 실시하게 됐다.

행자부는 개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실·국·본부 숫자를 늘렸다. 서울시는 17개, 광역시의 경우 인구 350만~400만명이면 15개, 300만~350만명 14개, 250만~300만명 3개, 200만~250만명 12개, 200만명 미만일 땐 11개를 설치해도 된다. 세종시는 7개 이내다. 도 단위에선 경기도 21개, 인구 300만~400만명 12개, 200만~300만명 11개, 100만~200만명 10개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3-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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